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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노란우산공제 안내 및 청약서
2009-10-10 23:27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2765
첨부파일 : 1개
노란우산공제의 주요특징
  
 
1.소기업·소상공인 사업자만이 가입 가능 
   노령 뿐만이 아니라 폐업·사망·퇴임·상해 등 다양한 공제사유 발생시 공제금을 적기에 지급 
   ( 예)도소매,서비스 -10인미만 사업장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의 대표자만 가입가능 )
  
 
2. 개인연금과 같은 연금지급 방식이 아닌, 폐업·퇴임 등의 경우에 일시금으로 목돈 지급 
   
 
3. 공제부금 납입액에 대해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연금저축 소득공제(연300만원 한도)와 별도로 인정 
   연금저축가입자가 소상공인공제에도 가입, 분산투자시 년간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5. 계약자가 상해 사망 및 3%이상의 상해후유장애시 월부금의 150배(750만원~10,500만원)이내 보험금 지급 
 ( 예) 월불입액 250,000원인 경우   250,000 * 150 = 37,500,000원 )


6. 경영악화로 월불입액이 부담스러운 경우 - 감액제도를 활용 (월불입액을 50,000원까지로 줄일 수 있음)
  

7. 총불입액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음  
 

  필요서류 

1) 청약서 - 첨부파일를 다운받아 작성 요망 
2) 신분증 사본
3) 기타 서류는 세무사사무실에서 준비 가능